"사전 불법선거 적극 수사를"

강병규 장관, 경찰청 방문


강병규(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6일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격 방문하는 등 공정선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당일에도 "대통령이 발탁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선거를 잘 하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인다"며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엄정하게 지키고 불필오한 오해가 없도록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 장관은 휴일인 이날 수사상황실을 방문해 사전 불법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등을 통해 불법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안행부측은 설명했다.

실제 안행부는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은 있었지만 이번에 처벌규정이 생겨 6·4 지방선거때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 담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무원조직에서 퇴출된다.

강 장관이 선거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안행부 인사도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한 강 장관의 지방 방문계획도 선거이후로 모두 미뤄진 상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강 장관의 지방 방문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선거 이후에나 지자체 순방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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