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70%에 CCTV 설치

2010년까지… 청소년 성폭력 예방위해
포털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책으로 전국 초ㆍ중ㆍ고교 70%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인 간 파일 공유(P2P) 사업자에게 음란물ㆍ폭력물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70%(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학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를 3년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70% 수준에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학교 내 CCTV는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1,325개교(12.0%)에 5,333대가 설치돼 있다. 교과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P2P 사업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ㆍ네이버ㆍ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위주의 음란물 감시기능을 중소업체로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한 우회접속 차단, 음란ㆍ폭력 영상물 ‘퍼나르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 음란 영상물 등 장시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희망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무료 배포된다. 게임ㆍ음란물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TV 등 유선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가 현재는 평일 13~22시, 공휴일ㆍ방학 10~22시로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 이를 평일ㆍ공휴일 구분 없이 6~24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 배치율은 현재 66.6%(7,392명)에서 2011년까지 76.5%(8,480명)로 확대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중학교와 전문계고 등을 중심으로 현재 483명에서 1,18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18학급 미만의 경우 보건교사가 임의 배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는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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