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사 등 16곳 압수수색

검찰, 이석채 배임혐의 수사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석채 KT 회장 사건과 관련해 KT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경기도 분당에 있는 KT 본사와 서초사옥, KT OIC 등 계열사 사무실, 이 회장과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시민단체가 올해 초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과 OIC랭귀지비주얼ㆍ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또다시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해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조사에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