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내분 사태' 회장·행장 모두 중징계 통보

고객 정보 유출·도쿄지점 비리도 각각 중징계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분을 일으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2일 KB금융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 전산 교체와 관련한 특별 검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전산교체와 관련해 특검을 했더니 정상적인 금융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KB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 행장이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받았는데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5,30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 이 지점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왔고 해외 점포 리스크, 해외 점포 관리, 감사 파트에 공동으로 잘못있어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본부 경영진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임영록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국민카드의 5,000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0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임 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은 휘하에 카드 설립단장을 두고 있으면서 비카드 회원 정보가 동의 없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해 작년말부터 3개월간 진행됐던 BMT(Bench Mark Test·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국민은행 관련자들의 조작과 왜곡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2건에 대해 중징계가 사전 통보됨에 따라 소명 절차를 거치더라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측은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통해 징계를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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