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혐의 인정 곤란"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의 전 산부인과 의사 A(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37ㆍ여)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의 성기 안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아 B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기를 거즈로 닦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거즈에서 환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에 묻어 있던 B씨의 체액이 거즈에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속옷에는 B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진료대의 구조, 환자의 남편이 진찰실 출입문 앞 복도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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