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분할 등 꼼수를 통해 중소기업 위주의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 분할 회사가 올해부터 중기 경쟁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이미 퍼시스로부터 분할돼 ‘위장 중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팀스도 내년부터는 조달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의원 161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여야 합의가 이미 끝났음에도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계속 미뤄져 왔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기 요건을 갖췄더라도 대기업에서 갈라져 나온 기업 역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가구 중견기업인 퍼시스가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강화돼 대기업으로 분류되게 됨에 따라 조달사업부를 팀스라는 회사로 쪼개고 조달시장을 잠식하려 하자 중소기업청이 이에 반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법안이다.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팀스는 당장 내년부터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중기청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2006년1월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에 소급 적용’이라는 부칙을 사용해 팀스를 법안 통과와 동시에 곧바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칙 내용이 ‘2006년1월1일 이후에 분할된 기업은 2012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로 바뀌면서 팀스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가구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영세가구인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의문이 많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