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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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업종별ㆍ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지난해 납품단가 현실화나 중기적합업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의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이끌어냈다”며 “올해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역간 임금 격차가 25% 이상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농식품과 콘텐츠, 뿌리산업, 한류산업을 4대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회계기준도 마련된다. 김 회장은 “투명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나름의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며 “현재 회계사회와 변호사회, 중소기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회계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사업자 참여 및 지분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함께 참여한다는 합의가 얼마 전에 이뤄졌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대주주 지분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대폭 감면으로 이어지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가업승계 지원과 현금이나 부동산 등 부를 대물림하는 내용과는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며 “현실적인 상속세율에서는 편법이나 위법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