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中企회계기준 마련 투명성 높일것"

김기문 회장“올해 업종별 세부 애로 해결에 중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업종별ㆍ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기문(사진) 중기중앙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지난해 납품단가 현실화나 중기적합업종 등 중소기업계 전반의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이끌어냈다”며 “올해는 산업현장의 구체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기업의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역간 임금 격차가 25% 이상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농식품과 콘텐츠, 뿌리산업, 한류산업을 4대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회계기준도 마련된다. 김 회장은 “투명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나름의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며 “현재 회계사회와 변호사회, 중소기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자율회계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사업자 참여 및 지분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 측과 함께 참여한다는 합의가 얼마 전에 이뤄졌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만큼 대주주 지분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기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대폭 감면으로 이어지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가업승계 지원과 현금이나 부동산 등 부를 대물림하는 내용과는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며 “현실적인 상속세율에서는 편법이나 위법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만큼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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