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수뢰 "벌금" _ 30만원은 "파면" '고무줄 판결' 도마에


'8,000만원 수뢰는 고작 벌금형, 30만원 수뢰는 파면.' 범죄 피의자의 무죄 석방을 미끼로 8,000만원을 수뢰한 국정원 직원은 벌금형에 그치고 단속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선고가 잇달아 나와 또다시 들쭉날쭉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국정원 직원 윤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윤씨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난주 초에는 단속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경찰 간부 최모씨에 대한 해임은 비록 수수 금액이 작더라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경찰청 소속이던 최씨는 지난 2003년 12월 초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대형 크레인 작업을 하던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이 들통나 해임되자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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