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인자격으로 헌소 제기] 전원재판부 회부전 각하 가능성

법리공방 국면동안 '대선용 발언권' 확보
레임덕 차단속 범여권 세결집 시간 벌어
국가기관 각하 판례…승소 가능성은 낮아



전원재판부 회부전 각하 가능성 ■ 盧대통령 개인자격으로 헌소 제기 헌재 판례 다수 "국가기관은 자격없다" 결론盧대통령 범여권 결집등 다목적효과 노린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헌재 판례 다수가 "국가기관(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설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도 노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헌소를 강행한 것은 '손해볼 것 없는 다목적 카드'라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노 대통령은 법리 공방을 통해 대선정국에서 끊임없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 단순히 레임덕 차단뿐 아니라 반(反) 한나라당에 대한 대항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통합작업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전북 김제에서 농업인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헌소에 넘어간 동안에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제2의 탄핵 효과' 노리나=헌법소원으로 노 대통령은 실정법 준수라는 중압감을 떨쳐내게 됐다. 법리 공방 국면이 펼쳐지는 동안은 맘껏 '대선용 발언'을 꺼낼 수 있다. 위헌과 합헌이라는 법리 공방 속에서 정국은 친노와 반노, 한나라당과 반한나라당의 대결로 이분화되고, 이는 범여권의 세력결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헌소 제기 후 한달 안에 헌재가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청와대는 "발언 전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하겠다"고 천명했던 방식을 다시 택할 공산이 크다. 당장 노 대통령은 '김제 발언'에서 "공작이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명박 후보 겨냥)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난장판되는 거죠. 요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됩니다"라면서 "얼마나 코미디입니까"라고 선관위를 공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후진적 제도를 갖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헌재가 자격요건을 수용할 경우 청와대의 힘은 더욱 배가될 수 있다. 판결이 나오려면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9~10월까지는 노 대통령이 발언권을 확보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때쯤이면 범여권의 대선구도가 기반을 잡게 되고 노 대통령은 차기 주자에 반한나라당을 이끌고 갈 바통을 넘겨주면 된다.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반전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 바로 남북정상회담이다. ◇노 대통령 승소 가능성 높지 않아=헌소에 따라 벌어질 법리 공방의 첫 단계는 노 대통령이 헌소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다. 헌재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때문에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 자격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 하지만 문제가 된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등은 분명 대통령이라는 지위 속에서 한 것이고 선관위도 이에 바탕을 두고 위법 판정을 내렸다. 실제로 91년 국군조직법 등 '날치기' 처리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소에 대해 헌재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헌소를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소 자격을 갖췄다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을 경우 쟁점은 선관위의 조처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로 넘어간다. 헌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인 만큼 공권력이 작용했음이 전제돼야 한다. 선관위의 조치가 '(선거법) 준수요청'이나 '경고' 조처가 단순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행위, 즉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공권력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재가 지금까지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흐름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법리 공방이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순수함보다는 정략적 목적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입력시간 : 200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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