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보이 상장폐지 몰고 간 전 사장 구속기소

의류업체 ‘톰보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까지 몰아넣은 전 사장이 구속기소됐다. 33년 역사의 토종의류업체인 톰보이는 지난해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처리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및 상법상 가장납입 혐의로 톰보이 전 경영총괄사장 배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횡령ㆍ배임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 2명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가담한 사채업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9년 9월 톰보이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으로 인수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 대금을 내기 위해 사채를 빌린 뒤 다시 회사 자금으로 갚는 등 9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개인 빚 담보를 위해 회사 어음을 발행하는 등 배임 행위로 회사에 4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한 뒤 대금 납부 직후 일부를 돌려주는 ‘꺾기’ 방식 유상증자로 주금 41억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톰보이가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된 뒤 상장폐지 과정에 기업 범죄가 연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배씨를 이달 초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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