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 시절 직원 등 측근 10여명에게 1억5,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4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시교육청 임원과 전ㆍ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돈을 받고 교원들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공 전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인사가 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구속 기소와 함께 교육비리 수사를 일단락 짓고 다른 연루 인사 보강수사도 조만간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전ㆍ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 5명과 교육계 인사 20여명을 공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측근 간부 2명에게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10여명에게 '선거자금 반환비용' 명목으로 9,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이 밖에도 측근 인사들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수뢰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