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박삼구 회장 매각협상… 'PF 손실분 인수' 돌발변수로

출자전환으로 늘어난 주식
"인수해야" "재논의" 맞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금호산업(002990)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매각협상에 금호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돌발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금호산업의 보증 PF 손실분을 인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채권단과 박 회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으로 늘어난 주식도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박 회장 측은 협상 테이블이 바뀐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호산업의 보증 PF 손실 확정채무에 대해 주당 16만1,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이 전국의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1조5,000억원 중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5,000억원~8,000억원이다. 주당 가격을 감안해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최대 465만주가 된다. 이 주식의 가치는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호반건설이 지난 4월 본입찰 때 제시한 주당 인수가격(3만1,000원)을 적용하면 1,441억원, 채권단의 마지노선인 주당 4만원을 적용하면 1,860억원이다.

문제는 이 주식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측 간 입장이 다른 것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PF 사업장의 출자전환 주식도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50%+1주는 본계약 체결 이전까지 유효한 것"이라면서 "그 전에 PF사업장에서 출자전환되는 주식도 같은 주당 인수가격에 사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박 회장은 50% 비율에 맞춰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금호산업 지분 50%+1주만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주식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지난 본입찰 때 PF 사업장의 출자전환 주식 인수 조항을 넣었지만 박 회장과의 개별 협상은 본입찰과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PF 사업장 우발채무를 금호산업의 인수가격을 깎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과 채권단 간 맺은 워크아웃 협약에는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조항은 있지만 PF 출자전환 주식 인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F 출자전환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박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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