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지원자금 700억원을 10일부터 조기에 집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가 건설업ㆍ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창업ㆍ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
또한 담보력이 약한 업체는 5,000만원까지는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료를 1%로 적용하는 등 보증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