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밝힌 가운데 5ㆍ31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속전속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전국 지방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선거사범은 45명으로 이중 33명의 첫 공판이 검찰 기소 후 평균 18일 만에 열렸거나 예정돼 있다. 특히 청주지법에서는 지난 22일 기소된 선거사범 곽모씨의 첫 공판이 사흘 만에 열리는 등 전국 법원에서 선거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1심 재판의 경우 사건의 절반 가량인 49.8%가 2개월이 넘어 처리되고 법정 처리기간인 6개월을 초과한 것도 7.2%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달 초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선거사범 재판을 3심까지 6개월 이내에 끝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재판기일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는 재판 일정이 한층 빨라지고 당선무효형 선고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에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적지않아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다음달 중 1심에서 당선무효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공판과 선고 일정을 빠르게 잡고 있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사건의 경우 1심 첫 공판 약 보름 만인 다음달 8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는 김모씨의 첫 공판이 7일 만에 진행됐다. 대구고법의 경우 3월7일 기소된 김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선고(4월21일)에 불복, 항소하자 사건접수 28일 만인 다음달 1일 공판을 열기로 첫 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