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12일 국회의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운영제도 개선안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추천을 받은 16명의 민간 정치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운영자문위는 지난해 9월부터 9번의 전체회의, 12번의 분과위 회의를 거쳐 최근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회의장 권한 강화를 위해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상임위원 구성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사일정 협의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운영위와 하도록 바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