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장-靑행정관 '엇갈린 진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검찰 수사 방향이 관심을 모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4일과 6일, 8일에 소환 조사했다.

안행부는 김 국장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한 뒤 그 결과를 9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행정관이 3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김 국장이 안행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 조사 결과,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청와대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 11일에 문자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7월에는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오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검찰 첫 조사에서 김 국장을 관여자로 지목했다가 검찰 소환이 거듭되면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5일 김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역을 조회·분석한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행정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제3자나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통상 수사에서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을 해 진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해 실체를 찾아가는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김 국장을 불러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사자 간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면 성과없는 대질 조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