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ㆍ변찬우)은 20일 울산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제 11회 울산지역
법률가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 학계와 법조계의 교류 촉진 및 연구 성과를 공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검 변찬우 검사장 등 검사 약 25명, 울산지법 최완주 법원장 등 판사 약 20명, 울산변호사회 서기영 회장 등 변호사 약 25명 등 현직 법조인들과 울산대 이철 총장, 영산대 부구욱 총장 등 교수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울산지검 진현일 검사는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부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실무상 적용 문제점을 발표했다.
또 울산지법 정재익 판사는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범죄의 성립 여부 검토’라는 주제로, 정신적 장애인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각각의 주제 발표에 대해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 울산지검 강세현 검사, 울산변호사회 김경덕 변호사의 지정토론을 거쳐, 대회에 참석한 법조인과 대학교수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지검 변찬우 검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울산지역 학계와 법조계가 정기적으로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면 울산 시민들에게도 품격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