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품행사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건 유출

이마트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수집한 고객 정보 300만건 이상을 생명보험사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2일 이마트와 신한생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열린 4차례의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311만2,000개가 수집돼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품행사 대행사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건당 2,090원에 신한생명에 넘기는 등 총 66억6,800만원에 311만여개가 거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마트 측은 경품행사 장소만 제공했을 뿐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마트와 신한생명이 경품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마트 경품행사가 분기별로 진행됐음에도 신한생명은 매달 3억7,600만∼4억3,000원씩 주고 18만∼20만건의 개인정보를 월별로 넘겨받았다.

전 의원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싹쓸이해 초토화시키고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이마트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마저 버젓이 거래한 것은 부도덕하고 윤리의식을 내팽개친 것”이라면서 “경품행사 과정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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