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가지 않고도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의원급, 즉 동네병원에만 허용하되 산간·도서지역 등 환자의 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환경에서는 병원급까지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진료는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퇴원 후 후속 처치가 필요한 환자 등이 재진을 받을 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한 번 대면진료를 거친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진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의례적으로 병원을 오가느라 힘들었던 만성질환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과 장애인,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환자는 초진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지역의 동네 의료기관들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사협회ㆍ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오는 11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뜻이지 원격의료 추진이란 큰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