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의혹 웅진 압수수색

검찰이 거액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의혹과 관련해 웅진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중구 웅진그룹 본사를 포함한 관계사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과 임직원 2~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증권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과 웅진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신용평가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말께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웅진홀딩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웅진그룹 계열사의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유 중이던 계열사 주식을 매도해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윤 회장이 웅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 및 회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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