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주도 이석행 위원장 집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 김정원)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집회를 주도해 일반 교통을 방해하고 임단협 총파업 등을 주도하며 산하 연맹에 파업을 지시한 점이 인정되지만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했고 파업 당시 모든 노조가 민노총 의도대로 파업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의 경우 개별그룹 노사문제에 민노총이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2008년 임단협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및 불법시위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6월12일~8월31일 116차례에 걸쳐 전국의 이랜드 매장 점거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