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전격 탈퇴했다.
이들 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후퇴만 거듭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복연금위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행복연금위 6차 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 도중 논의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퇴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주로 논의되던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80%에 한해 기초 연금을 차등지급하자는 방안 외에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새롭게 부상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에 따라 정해지는 균등 부분과 자신의 소득(B값)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 부분을 합쳐서 결정된다.
균등 부분과 비례 부분은 모두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의 영향을 받으며 균등 부분은 공적 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인 20만원을 최대치로 놓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차감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균등 부분이 대략 20만원이 돼 기초연금을 거의 못 받게 될 수 있다.
행복연금위는 7월5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차등지급 방식에 관한 복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