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추행한 태권도장 부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수강생 A양(9)을 강제로 성추행해 성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인천 B태권도장 부관장 최모(35)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겪은 추행내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사건 직후 A양에게 질염 세균인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균 양성반응이 확인됐고, 최씨도 검사 결과 같은 균이 발견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감염됐다고 본 1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세 차례의 성추행 가운데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해당 일자에는 수강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었고 통유리로 된 태권도 학원 구조상 다른 사람들 몰래 추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학원생 A양이 학원비를 내지 않고 학부모인 척 통화한 사실을 빌미로 잡고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세 차례 걸쳐 성추행해 성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이용해 9세에 불과한 아이를 강제추행한 죄는 극히 불량하다"며 세 차례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