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그간 금지해 온 한국의 대 이란 자동차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앞으로 6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감축돼온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이 20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이와 같은 포함된 대 이란 제재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완화 조치의 적용시한은 오는 7월20일까지이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합의 이행에 실패하면 언제든 조치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의 추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연간 원유 2,4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이란으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금지해오던 것도 해제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이란산 수입물량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는 대체할 물량이 별로 없어 업계로서는 부담이 컸다”며 “이번 제재완화 조치로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작년 7월1일부터 금지돼온 한국의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특정제재대상으로 지명된 사람들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완화 조치로 한국은 1억 달러 이상의 제재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소식통들은 추정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무협상을 벌여 이란 핵 포기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공동 행동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이란이 누릴 제재완화 효과는 60∼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