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도 이견커 법안도출 "미지수"

노동부 "2월이후 입법예고땐 시간 촉박"
경영계 "中企전임자 임금지급 안돼" 반발
노동계도 "일방적 법개악 추진땐 총력투쟁"




여당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입법 추진 시기를 둘러싸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당초 1월에서 오는 2월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는 고위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입법처리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로드맵 관련 입법 일정을 구체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에 대해 2월 이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되면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려면 약 60일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2월 이후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기 힘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 연휴 이전에 고위당정협의를 마치고 바로 입법예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유권한인 입법예고와 관련, 여당 관계자가 협의 없이 방침을 공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위원장의 발언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법 개정 추진 일정에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이 개정안과 법 개정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한편 여당이 이날 제시한 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 실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 정부의 중소기업 유예 조항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철폐에 대해서도 오히려 파업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방식이나 복수노조 교섭방안은 노사자율로 정해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며 총력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당정합의안을 어느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할 경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여당안이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허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음달 중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자체 추진안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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