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이전 1호 정부부처인 국무총리실 이사비용을 59억4,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쌍둥이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총리실은 오는 9월부터 세종시에 입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 등 5개 부처는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연말에 이전을 완료하며 이달까지 이사비용을 산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쌍둥이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산모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기존 50만원에다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의원급에서 백내장ㆍ편도ㆍ맹장ㆍ탈장ㆍ항문ㆍ자궁(부속기)ㆍ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질병마다 보험 가격을 정해놓는 방식을 말한다. 단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ㆍ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괄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통과로 앞으로는 금융업별로 사외이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ㆍ경제ㆍ경영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반면 해당 금융사 또는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