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50·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운영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허용된다"며 "이를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심봉사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심 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 경선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