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
[서울경제TV 보도팀]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