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아라온테크의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라온테크는 1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최대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유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 사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아라온테크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라온테크측은 “유모 씨가 47억5,0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혐의와 관련된 손실액은 이미 과거 재무제표에 기반영 처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