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불법·폭력 '활개'

폭력배 동원 강제이주중 주민 숨지게
여러 사람에 중복 분양하고 자금유용
허위·과장광고에 무허가 시공도 예사
中건설부 '10대 사례' 소개… 대대적 단속 나설듯



"중국 부동산시장에 음모와 폭력,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5일 중국 건설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00여개 불법ㆍ위법사례를 정밀분석해 간추린 '10대 불법전형'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10대 불법전형에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폭력으로 사람을 쫓아내고 건물을 철거한 사례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가 집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또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는 업자들,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분양한 악덕업자들도 불법전형으로 지목됐다. 중국 정부는 '10개 불법 전형'을 표본으로 올해 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ㆍ위법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제철거ㆍ폭력치사에 '사형'= 선양(沈陽)의 동우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지난해 '아태화원' 아파트 2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의 고위층 임원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다가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 건에 대해 선양시 중국 인민법원은 1심 재판에서 폭력배 1명에게 사형을, 3명의 회사임원은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신장(新疆) 우루무치에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정대부동산개발공사는 사기와 협박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기존주택을 철거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이 부과됐다. 지린(吉林)성 위업부동산개발공사는 '중복분양'의 전형. 이 회사 저우윈위에(周云偉) 사장은 36채의 집을 77명에게 분양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쑤저우(蘇州)의 정하부동산정보유한공사의 중개인 왕젠룽(王建蓉)은 개인과 부동산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5만위안(약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자격증이 취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졌고, 산둥(山東)성 자오좡(棗庄)의 주성부동산자문회사는 회사설립 신고를 내면서 법정대표의 경력사실을 속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다. ◇허위ㆍ과장광고에도 '철퇴'= 선전(深圳)의 성신투자발전유한공사는 '성신화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문에 게제한 광고에서 "시 정부광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경관이 좋고, 시 중심지로서의 도시계획의 혜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여기서 '가장'이란 표현이 문제가 됐다. 당국은 이 광고를 허위ㆍ과장광고로 지목, 광고를 중단시키고 이 회사에 벌금처분을 내렸다. 무허가 시공ㆍ분양도 불법전형으로 지목됐다. 신장의 목찬부동산개발공사는 시공허가증 없이 상업용 건물을 짓다가 적발돼 공사가 중단되고 벌금처분을 받았다. 허베이(河北)성의 회풍발전공사는 분양허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60채를 일반분양, 경고처분과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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