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ㆍ합병(M&A) 가능성을 부각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슈퍼개미'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주식의 대량보유(변동) 신고규정을 이용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몇몇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증시에서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매입한 사실을 공시하면서보유목적을 `경영권 참여' 또는 `투자 목적' 등으로 명시한 뒤 매수세가 붙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당국은지금까지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시에서 논란을 야기한 몇몇 개인투자자들의 주식매매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4의 4항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M&A를 할 것처럼 공시를 한 뒤 주가가 오르자 곧바로 보유주식을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은 위계를 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로 볼 수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작년말과 올해초 서울식품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경모씨의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씨는 지난달 중순에도 한국슈넬제약 주식의 16.98% 보유사실을 공시한 뒤 열흘만에 이를 전량 처분해 30억여원의 차익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경영참여'를 표방하며 넥사이언의 지분 18.29%를 취득, 최대주주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대진공업, 지니웍스, 신화실업, 금호종금 등도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지분 대량 취득 및 처분으로 주가의 급등락을 경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