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기업들은 역외지주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중국 등 외국기업들이 세제 등을 이유로 국내에 직상장하기보다는 역외지주회사로 주식을 이전, 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국내 상장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역외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 및 상장심사 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역외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이 상당수 외국거래소에도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성장 결실을 국내 투자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역외지주회사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7~9개 정도로 대부분 중국기업이다.
김 국장은 “현재 중국기업 3곳 정도가 국내 증권사들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1~2개가 연내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중국 등 외국에 실체를 가진 자회사와 협의, 실사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역외지주회사 방식의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직접상장에 비해 법률 및 시장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상법 수준으로 지배구조 및 규제체계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주주권 행사나 투자자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상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시 관련 의무를 강화해 역외지주회사 상장시 ▦외국기업 및 역외지주회사의 정관ㆍ회사법 등 관련 법률 ▦주주 권리, 의무와 관련돼 국내와 다른 내용 ▦법률 등 규제체계 차이로 발생 가능한 위험ㆍ손실 등의 내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