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운동·학교폐쇄 불사” 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학부모 등 학교운영참여 길 열려… 전교조 등선 "환영"사학법인·종교단체 강력 반발… 헌법소원도 내기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1년 6개월을 끌어왔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됨에 따라 사립학교 운영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과 종교단체들은 정권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진통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 운영에 대격변 예고=내년 7월1일부터 전국 초ㆍ중ㆍ고 사립학교들과 사립대학들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교사ㆍ학부모ㆍ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2인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 폐쇄 등 사회적 진통 예상=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는 한편 학교폐쇄 수순도 밟아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날 사학법인연합회측은 "법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정권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교조와 45개 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우리 교육계의 15년 숙원이 풀렸다"며 환영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은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 등을 손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2/0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