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치매 환자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권총ㆍ석궁 등의 사격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및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치매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치매 관리에 대한 정부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위험성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는 클레이ㆍ라이플ㆍ권총사격장 및 영리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국 35곳의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등에는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ㆍ출입구에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된다. 아울러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처리,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의 홍보기획, 정책의 총괄ㆍ조정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 문화부에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대학 통폐합 요건 중 교원 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 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