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진입 문턱 낮춘다

자산운용사 수탁액 기준 폐지
증권·자문사도 절반으로 완화

오는 11월부터 한국형 헤지펀드의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종합 자산운용사는 수탁액 기준 진입 규제가 완전 폐지되고 증권사와 투자자문사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규정했던 종합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진입 요건을 11월부터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과 부동산∙특별자산 펀드를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자산운용사는 앞으로 특별한 진입 장벽 없이 헤지펀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 전문 운용사는 수탁액이 1조원 이상 있어야 헤지펀드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과 투자일임수탁액 기준도 기존 1조원과 5,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5,000억원, 2,500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프라임브로커(PB)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PB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헤지펀드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전문 투자자에게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헤지펀드시장이 당초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참여자를 진입시켜 헤지펀드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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