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 서류 안내도 된다

내년 연말부터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험료와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총 15개 소득공제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교육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내년말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통보토록 하기로 잠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신용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들과협의를 마쳐 8월말께 이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나 자료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항목들은 올해 연말부터 추진할테지만 대부분항목은 내년초 준비과정을 거쳐야 전산 자동통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되면 2006년도 연말정산 때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되며 국세청은이 서류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온 전산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재경부는 나머지 8개 항목인 결혼비, 장례비, 기부금, 연금보험, 창투조합출자액, 주택자금, 이사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은 전산화가 어렵고 실제소득공제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전산화가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도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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