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기존 집 팔아야 거래 가능 6평이상 땅 매매땐 허가 필요…최소 1평 의무 기부채납해야
입력 2006.10.19 16:23:59수정
2006.10.19 16:23:59
19일 지정ㆍ고시된 서울시내 16개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재촉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따라서 자칫 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촉진지구내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유주택자들은 재촉지구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19일 지정ㆍ고시된 서울시내 16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6평(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입하는 주택은 이용계획이 ‘거주용’이어야 하며 유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했거나 팔겠다는 처분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용으로 촉진지구 내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6평)의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 땅, 즉 대지지분이다. 연면적 15평짜리 집이라도 대지지분이 5.7평이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대지지분은 법원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건물ㆍ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매입할 경우 임차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하지만 규모가 큰 상가 등은 일부만 본인이 직영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때는 계약내용 외에 해당 물건의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건물ㆍ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각각 취득가액의 10%ㆍ7%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재촉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은 최소한 1평 정도의 땅은 공원ㆍ녹지용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구 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ㆍ녹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예컨대 촉진지구 내에서 단위 면적이 1만평인 재개발구역이라면 최소 500평을 공원용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입주물량이 600가구라면 기부채납부지 면적은 1,800㎡(600가구×3㎡ㆍ544평)로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