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제2의 토초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과거 토지초과소득세와같이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은 25일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내년말부터 국세심판청구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행정자치부에 인원확충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한해 평균 3천~4천건 정도 접수되는 국세심판 건수가 이번 세제개편으로 최고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94년에도 무려 6천204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돼 전년도보다 89%나 증가한 전례가 있어 내년에도이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종부세의 위헌소지를 거론하며 헌재에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겼다.
더욱이 최근 세금에 대한 국민불만이 커지면서 청구건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심판 처리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내년 제2의 토초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큰혼란이 예상된다.
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건수는 모두 4천1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나 늘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4천100건을 넘어섰다.
현재 심판원의 담당인원은 약 40명으로 직원당 한해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처리기간이 150~160일에 달해 청구인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심판원 담당자를 50% 가량 늘리는 한편 종부세의 징수를 직접 담당하게 될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종부세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내년말부터 상당기간 이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미리 대책을 마련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