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운데 한전ㆍ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소비자보호원ㆍ국민연금 등 78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명단이 확정됐다.
공기업은 가스공사ㆍ한전ㆍ인천국제공항ㆍ한국공항ㆍ부산항만ㆍ인천항만 등 6개의 시장형 공기업과 조폐공사ㆍ관광공사ㆍ광업진흥공사ㆍ석유공사ㆍ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24개로 구성됐다. 또 준정부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ㆍ대한체육회ㆍKOTRAㆍ가스안전공사ㆍ국립공원관리공단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소비자보원 등 65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사학연금공단ㆍ수출보험공사 등 13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이뤄졌다.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ㆍ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ㆍ민영화법 등 기존의 3개 법률 적용대상 기관 가운데 자체수입 비율이 85%이상이면서 자산규모 2조원이면 해당된다. 자체수입 비율이 50% 이상이지만 시장형공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정투법ㆍ정산법ㆍ민영화법 대상이었지만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공공기관들 가운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 받은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머지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들어간다.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좀더 토론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선임되는 등 공공기관운영법 지배구조개선 조항을 적용 받는다. 기타공공기관은 지배구조개선과 상관없으나 경영정보 공시 등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은 ▦이유정(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이상경(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박광서(전남대 경제학부교수) ▦박시룡(서울경제논설실장) ▦전도영(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제선(전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현오석(무역연구원장) 등이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으로 노동계 인사 2명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