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9) 동양사태로 본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점


김대희 분쟁조정국 금융투자팀 선임조사역

유난히 올해는 기존에 탄탄했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부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산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입시 투자자정보나 체크리스트 작성을 제대로 하고 꼼꼼히 챙겨야 분쟁이 생겼을 때 증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업자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투자권유’에 관한 제46조 이하입니다.

불완전판매란 말 그대로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증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해 이를 믿고 산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면 증권사 등은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와 ‘체크리스트’, ‘위험고지문’등을 고객이 직접 작성한 뒤 확인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앞서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서류입니다.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투자권유 희망여부 ▦나이 ▦투자목적 ▦투자경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 ▦투자예정기간 등의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이 답한 내용을 토대로 고객의 투자성향(예: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등)을 도출합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한 뒤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고객에게 권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후 고객손실 발생시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비춰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원할 경우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의사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별도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속이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해당 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체크리스트’나 ‘위험고지문’입니다.

‘체크리스트’ 나 ‘위험고지문’에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과 투자정보, 투자기간, 편입자산, 원금손실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고객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 표시를 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체크리스트’나 ‘위험고지문’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수익구조, 만기, 편입자산 등에 관해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직원이 요구한대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투자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손익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에 앞서 금융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