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10명중 1명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환경일지 미작성`, `오염배출시설 가동신고 기일 위반`등과 같이 행정절차를 미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안산지역공단 기업 6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경영 과정중의 사법적 제재방식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조사대상의 10.5%인 71개사(103건)에 달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103건 가운데 징역형은 6건(환경오염 등의 직접적인 법위반 행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7건의 대부분은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등과 같이 소소한 행정규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받은 벌금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처벌규정이 전과자 기업인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나 처벌은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탈한국 및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