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사업비가 올해의 1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율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구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우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개편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 1,223억원에서 내년 1,875억원으로 53% 늘리기로 했다. 또한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예술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위험이 큰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선별적•소액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은 예술가 맞춤형 지원, 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융복합 예술지원, 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