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일감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거래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전산 업종의 경우 보안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타 업종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다른 업종과 동일한 정상거래비율을 적용 받으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대한상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증손회사까지 허용되는 만큼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와의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매출수혜를 입은 기업의 주주에게 매기는 증여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고, 실제 배당이 이뤄져 다시 배당소득세를 물린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며 "증여세로 과세한 부분은 배당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