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까지 챙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3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모(49) 이사와 현대글로비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 자동차 해외운송을 대행하는 F업체에 운임을 받고 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99억4,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과정에서 운송대금의 2~3% 수준인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이사는 당시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96억원 규모의 거짓 거래를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거래는 F사와 해운업체인 시도상선의 국내 대리점인 유도해운 사이에서 이뤄졌다. 현대글로비스는 두 업체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도해운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국내 신차 운송사업에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도해운은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4) 시도그룹 회장이 자동차 해외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거래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는 이 이사 개인이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못 이겨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