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우리 눈에 매우 복잡하게 보인다.
헌법 제 2조 5항에 대통령의 피선 자격과 선거인단 선출 규정을 두고 연방선거법에서 선거자금 등을 일부 다룰 뿐 우리와 같은 `통합선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대선 절차가 연방헌법과 연방 및 각주의 법령, 정치적 관례, 정당 당헌에 따라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선 절차가 복잡하고 각 주마다 다른 것은 헌법의 탄생 과정에서 연유하는 측면도 크다.
미 헌법은 연방파와 주권(州權)파의 대립 끝에 연방파의 승리로 탄생했지만 연방파가 주권파를 달래기 위해 연방권한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주권파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을 선거인으로뽑아 선거인단 숫자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로 요약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11월 2일은 대통령 선거일이 아니라 선거인단 선거일인 셈이다.
법정 선거시즌이 되면 각 당은 해당주에 배정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을 뽑아 주선거관리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각 주에서 뽑히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워싱턴 D.C의 선거인 3명을 합친 숫자다. 여기서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거나 동수가 나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각 주의 대표가 주별 규모에 관계없이 1표씩 행사하는 결선투표로 뽑고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토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선거에서 승리하면 부시 대통령이 이기더라도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이 차지할 수도 있다.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54명이고 다음이 뉴욕주 33명, 텍사스32명 등이며 와이오밍주는 3명에 불과하다. 주가 아닌 워싱턴 D.C가 선거인단을 낼수 있게 된 것은 1961년 헌법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 50개 주 중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는 이른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을 배분한다.
승자독식제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지 않고 각주에서 한표라도 더얻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방식이어서 총 득표수와 선거결과가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논란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고어 후보가 유권자 직접투표에서 부시 대통령보다 50만표 정도 더 얻고도 분루를 삼킨 것은 이 제도 때문이었다.
대선후보는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us)로 뽑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대선때 도입한 `국민경선'의 원조격이다.
예비선거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이뤄지고, 코커스는 당직자회의를 통해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대부분의 주가 예비선거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예비선거를 통해 뽑힌 대선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당의 공식후보로 지명된다.
정ㆍ부통령 선거일은 4년마다 11월의 첫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로 규정돼있는데 11월로 잡은 것은 지난 1845년 의회의 결정 당시 선거일이 이보다 늦으면 눈이 내릴 수 있고 앞당기면 농사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요일이 화요일로 결정된 것은 일단 평일 첫날과 마지막 날인 월요일과 금요일,영국의 선거일인 목요일을 제외한 뒤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서 택한 것이다.
대통령 피선 자격은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등으로 제한된다. 선거권은 미국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이면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2000년 플로리다주에서 개표지연 소동을 빚었던 전철을밟지 않기 위해 전자투표방식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일단 투표를 허용한 뒤나중에 적격여부를 판별하는 보완투표제(backup voting system)가 새로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