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의 460억원대 증여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14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진 전 회장의 부친 고(故) 이임용 전 회장은 1975년부터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이모씨 등 23명에게 태광산업 주식 13만3,265주를 명의신탁했다. 1996년 이임용 전 회장이 사망하자 이호진 전 회장은 이 주식을 상속하게 됐지만 명의는 그대로 뒀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을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받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2012년 46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호진 전 회장 측은 "이미 명의 신탁됐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등은 한 번의 명의신탁에 대해 두 번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해당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경우는 주식 상속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새로운 명의신탁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부친 이임용 전 회장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았기에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