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평당 600만원선이 적정"… 업체에 자율조정 요구 불응땐 택지입찰 배제·세무조사등 강력 대응
입력 2005.03.18 18:11:11수정
2005.03.18 18:11:11
동탄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가 낮아진다
건교부 "평당 600만원선이 적정"… 업체에 자율조정 요구불응땐 택지입찰 배제·세무조사등 강력 대응
임대보증금 얼마나 내릴까
분양가가 높아 논란이 돼온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의 평당 임대보증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분양가)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광명주택ㆍ모아건설ㆍ신일하우징ㆍ모아주택산업 등 4개 건설업체가 책정한 700만∼740만원선보다 100만~140만원 낮은 금액이다.
동탄 신도시 민간임대아파트는 그 동안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땅을 싸게 공급받았으면서도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해 분양가가 높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0.5대1에 그쳐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었다. 실제 해당 건설업체들이 책정한 임대보증금 700만~740만원은 30평형대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가(740만~860만원)와 별 차이가 없으며 이로 인해 10개 평형 2,916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1,390가구가 최종 미달됐다.
건교부는 해당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하향 조정 등 임대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뒤 불응하는 업체는 앞으로 공공택지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할 방침이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은 평당 200만원선(용적률 140% 기준)에 택지를 공급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합쳐도 평당 임대보증금을 600만원 이상 책정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이 할인분양 등 각종 방법을 통해 임대보증금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후 2년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18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