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회생여부 다음달 2일 결정

채권자협의회ㆍ우리투자증권ㆍLIG건설 각각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 “채권자 주도 회생절차 진행…조기종결 가능성”

LIG건설 회생여부가 빠르면 내달 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채권자협의회ㆍ우리투자증권ㆍLIG건설이 세가지 다른 방법으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방안을 검토해 관계인집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안은 담보채권은 3년에 걸쳐 100% 변제하되, 무담보 채권은 금융기관대여채권의 경우 29.3%를 10년 분할로 갚아나가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할 방침이다.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의 경우 32%는 10년간 분할변제, 나머지(68%)는 11년 만기의 무보증 회사채로 변제할 계획이다. 또한 대주주 주식은 전액 무상감자하고 일반 주주는 20대1의 비율로 감자할 계획을 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이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자격이 아닌 채권자로서 제출한 담보채권 변제계획안은 채권자협의회의 것과 동일하다. 다만 무담보채권 처리 방식에서 금융기관대여 채권의 10년 분할변제 비율이 25.2%로 다소 낮고, 나머지는 모두 출자전환하기를 원했다. 또한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의 처리도 37%는 10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주식 처리 계획은 채권자협의회의 생각과 같다. LIG건설이 생각한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대여채권의 10년간 분할변제 비율은 21%로 출자전환 비율이 다소 높다. 또한 기업어음과 상거래채권의 출자전환비율도 73%로 채권자협의회와 우리투자증권이 생각한 분할변제 비율인 각 32%, 37%보다 낮은 27%선이다. 대주주 주식은 10대 1 비율로 감자하고, 일반 주주는 2대 1로 감자할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접수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2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했다. 또한 재판부는“회생계획안 제출자들은 관계인집회 기일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단일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3가지 방안으로 도출된 회생계획안이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인들이 가결한 안건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LIG건설의 회생절차에 대해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이며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자금관리위원을 2명 선임하여 LIG건설의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했다”며 “다음달 2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실질적인 변제가 시작되면 LIG건설은 지난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조기종결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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