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에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나누더라도 이같은 상속재산 재분할이 상속기간내에 이뤄진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된다.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난 후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다시 상속재산을 나눴더라도 당초 상속분에서 초과취득한 재산이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자체가 원인무효이거나 소송에 의해 상속인 등의 변동이 있을때에 한정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상속재산중 부동산 등의 법정지분을 상속등기했다가 이후 상속인들간에 상속분을 재확정해 다시 나누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다시 등기를 하고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기간이 지난 뒤 증여세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규가 있었으나 이처럼 상속기간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며"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질의과정을 거쳐 예규를 확정,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