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긴급환자가 출동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년 1∼2월중에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실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30% 가까이돼 이로인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하는 규칙에는 비응급환자라고 판단, 이송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과 분쟁발생에 대비,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과 거부이유를 설명한 내용 등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